“살인미수 멋있다 생각” 흉기 휘두르고 심신미약 주장 10대…檢 항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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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난동’ 동경해 범행…1심 장기 6년·단기 4년 선고
검찰 “피해 중학생들 심리적 충격 크고 피고인 반성 안해”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르려 한 10대의 징역형 선고에 반발한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전날(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 황아무개군에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황군에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황군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손가락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군은 지난해 4월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각종 흉기와 둔기를 구매해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모방한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황군은 조사과정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흉기와 둔기를 갖고 경남 창원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상경했다”고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황군은 “자신에게 아스퍼거증후군(자폐)과 조현병 증상이 있어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위협하려고 했을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살인미수죄가 멋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소년범이어서 며칠이나 몇 개월 안에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풀려나면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후로 정신병력을 진단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은 의중일 뿐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낯선 남자에 의해 갑자기 흉기로 공격당한 어린 피해자들이 겪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잔혹한 범죄인데 이를 추종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위 착수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군은 선고 이튿날인 지난 2일 항소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과 황군 측 모두 항소해 2심으로 넘겨졌다.

한편 황군은 지난해 4월에도 자신이 탑승한 택시 운전자를 공격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여중생을 따라가며 레이저포인트로 얼굴 부위를 반복적으로 비춰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으로 불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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