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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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측,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법원, 기각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연합뉴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연합뉴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문화방송이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공급∙배포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김씨를 포함한 국내 이단∙사이비 종교들의 문제점을 다룬 작품이다.

《나는 신이다》에서 김씨를 교주로 삼는 아가동산을 다루자 아가동산 측은 이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다. 《나는 신이다》의 5화와 6화에서는 김씨가 신도들에 중노동을 시키고 군림했으며,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신도들에 폭행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가동산 측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해당 방송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제작을 맡은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월드웨이드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사건은 지난해 11월 심문 종결된 이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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