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우려 없어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기각’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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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선고한 원심 확정
약물 치료는 기각…“재범 우려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근식 ⓒ연합뉴스
김근식 

아동들에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이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8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및 정당방위,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 지역 미성년자 1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2022년 10월17일 만기출소를 앞둔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 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 됐다.

하지만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김근식이 2006년 9월 발생한 경기 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2022년 11월4일 재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근식의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등 총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의 형량을 원심보다 더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해 총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김근식에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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