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주 동의’ 요건 못 갖춘 배달앱 치킨 할인…bhc, 4.7억원 환급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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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행사 시작 전 70% 동의 얻어야…내부 진단 후 ‘자진시정 조치’
1600개 가맹점에 환급…휴‧폐점한 가맹점주에도 전액 환급 예정
공정위는 26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bhc치킨 말레이시아 6호점 ⓒbhc 제공<br>
bhc치킨 가맹본부가 배달앱 판촉 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건에 대해 4억7000만원의 분담 비용을 환급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bhc치킨 말레이시아 6호점 ⓒbhc 제공

bhc치킨(bhc) 가맹본부가 배달앱 판촉 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 건에 대해 4억7000만원의 분담 비용을 환급했다고 8일 밝혔다. bhc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시정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분담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한 시정이다.

bhc 가맹본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을 진행한 결과, 배달의민족(배민)·요기요·땡겨요·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총 15건에 대해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요기요 13건, 배민 1건, 땡겨요 1건 등이다.

이중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넘겼고, 2건은 각각 69.2%, 67.3%로 기준인 70%에 미달했다. bhc는 긴급한 행사 변경 및 기간 연장 등 영업 환경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들이 주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가맹점의 양도양수,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 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 현황 확인, 배달앱별 상이한 계약 조건 및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bhc 가맹본부는 이날 오전 해당 1600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4억7000만원 규모의 환급 처리를 마쳤다. 이미 휴‧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bhc 가맹본부 관계자는 “bhc는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의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상기 문제점이 발견돼 신속하게 조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판촉 행사 동의와 관련해 진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긴급한 행사 변경·연장·추가 등을 최소화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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