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방적 선언만으로 합의서 폐지 효력 있다 보지 않아”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한 데 대해 통일부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폐기 조치와 관련해 “예상했던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대응과 관련 “현재 남북 경제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장 임박해서 할 조치에 대해서 예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폐기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일방적 선언만으로 합의서 폐지 효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2005년 제정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 성격을 띄어 경협 절차와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2010년 채택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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