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길잃은 ‘치매노인’ 추행한 60대의 변명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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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5년 구형…“피해자 측 용서 못받아”
피고 측 “만취 상태서 우발 범행…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길을 잃고 헤매는 여성 치매노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60대가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피고 측은 경제적 어려움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60대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작년 11월30일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노인 B씨를 본인 집으로 데려가 수 시간 동안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의 미귀가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체포당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에 대해 “치매로 길을 잃은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감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탄했다.

반면 A씨 측은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 중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다.

A씨 본인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해주시면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 측은 추행 혐의와는 달리 감금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 변호인은 “(B씨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면서 “감금할 생각이었으면 중간에 B씨만 집에 두고 편의점에 다녀오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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