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무죄에 검찰 항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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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 “갑질 제보 받고 벌인 정당한 취재 활동”
강진구 더탐사 대표 ⓒ연합뉴스
강진구 더탐사 대표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이 수업하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22년 5월2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오 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수업하던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송 교수가 학생들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딸 오아무개씨가 송 교수의 영향으로 공연에 캐스팅됐다는 의혹을 갖고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강씨에 대해 “일반 공중에게 개방돼 있지 않은 강의실에서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강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세종대 연습 장소 이용과 관련해 다른 학생들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제보 받았고, 문자메시지 등의 취재에 응답하지 않은 송현옥 교수를 만나기 위해 강의실을 찾아갈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CC)TV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강의실 건물 복도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기자임을 밝히고 강의실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의실 출입 방법이나 강의실 내 사람들 취재 과정을 종합할 때 방실침입죄 성립이나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배경을 밝혔다.

강씨는 1심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과 만나 “송 교수의 강의실을 방문하게 된 계기는 제자들에 대한 갑질 제보를 받고 벌였던 정당한 취재 활동이기 때문에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하게 확인해줬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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