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던다…연 금리 7.5% → 4.5% 갈아타기 실시
  •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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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31일 이전 시행 대출 중 중·저신용 대상
최대 5000만원까지 연 4.5% 금리로 대환대출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1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5%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오는 26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고금리 부담이 큰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환대출 사업을 시행한다.

23일 중기부는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나이스개인신용평점(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지난해 8월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만 지원대상이다.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면,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을 3000만원 받았다면 이번엔 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성실상환 차주를 대상으로 한정해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한다. 소상공인은 확인서를 지참한 뒤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연 7% 이상 고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 가능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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