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더탐사, 민사소송서 첼리스트 증인 신청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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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연합뉴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사건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3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영상 삭제∙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첼리스트와 그 외의 제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이들을 신문하겠다는 취지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19~20일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202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더탐사는 통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도하고, 식사장소로 이미키(본명 이보경)의 음악카페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씨는 해당 영상 삭제와 5억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지난해 해당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 위원장도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에서도 한 위원장 측은 첼리스트를 증인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청담동 술자리가 가짜라는 유일한 근거는 ‘첼리스트가 경찰에 가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했던 게 전부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는 것 하나뿐”이라며 “기자로서 최소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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