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사위 ‘피의자 전환’ 검토…3차례 소환서 ‘진술거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28 15: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사위 서씨 타이이스타젯 취업 대가성 의심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배경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아무개씨를 지난 7일과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월29일 조사까지 합하면 총 세 차례{ 소환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경위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씨는 연이은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서씨를 피의자 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계 저가 항공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오른 지 약 4개월 후인 2018년 8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기용됐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자신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서씨를 항공사 전무로 취업시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월9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주관으로 열린 비공식 회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