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자율배상하면 과징금 감경”
  •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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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정하면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
“책임분담안 마무리 단계…다음 주 중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갈등을 좁히면 향후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2차 현장검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주 배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분쟁조정안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제재 및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잘못을 모두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이해관계자에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말했다.

다만 향후 제재 수위에 대해선 “어떤 정도 제재하거나 과징금을 반영하는가 하는 것은 금융위에서 기준을 만들고 금감원도 지원하는 상황이어서 단정할 수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지금 금융회사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 전체 제도 운영에서 맞다”고 설명했다.

책임분담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LF 사태 당시엔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례 별로 피해액의 40∼80% 수준의 배상액을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일각에서 주장해 온 손실배상 제외 대상과 관련해 “증권사 판매나 재가입자 판매 제외 등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일축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진행한 2차 현장검사가 이르면 이번 주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9일 전후로 책임분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책임분담안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라며 “3월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가진 방향성을 말씀 드려 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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