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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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리 오해 없다” 원심 확정
지난 2022년 12월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만취 차량에 치어 숨진 아동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써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2년 12월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만취 차량에 치어 숨진 아동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써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고아무개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고씨는 2022년 12월2일 오후 4시57분경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하교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발생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고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사이드미러 등으로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몰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씨가 20~30m 떨어진 곳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고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범죄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식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으로 형을 낮췄다.

상식적 경합은 1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40조에서는 이러한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고씨는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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