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랐지만 지갑은 얇아졌다…실질임금 2년 연속 뒷걸음질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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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명목임금 396만6000원…전년보다 2.5% 증가
실질임금은 1.1% 감소…치솟는 물가 상승률 못 따라가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들의 월급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는 전년보다 많아졌지만 실제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진 것이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고정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들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386만9000원) 대비 2.5% 올랐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는 3.6%로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질임금은 후퇴했다.

작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3만8000원) 줄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해 구한다. 실질임금은 2022년에도 0.2% 소폭 줄어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줄었다.

작년 12월에는 명목임금도 소폭 줄었다. 12월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2022년 12월보다 1000원 적었다. 정액급여나 초과급여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재작년 12월보다 12.4%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0원'으로 책정되는 등 일부 대기업들이 성과급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자 전체 연간 특별급여도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다만 노동부는 연간 특별급여가 2021년 10.4%, 2022년 8.7%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980만8000명으로, 작년 1월 대비 25만3000명(1.3%)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원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종사자가 전년 대비 늘고,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세종(5.8%), 전남(3.1%), 충남(2.5%)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작년 12월 기준 월평균 152.8시간으로, 1년 전보다 13.8시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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