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선거구 협상 타결…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4.02.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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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본회의서 확정안 처리…쌍특검법 재표결도
강원·경기·서울·전남 ‘특례구역’ 4곳 지정 유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맨 오른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맨 왼쪽)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맨 오른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맨 왼쪽)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오후에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쳐 수정된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획정위 원안에는 전북 지역구가 1석 줄어드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유지한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4개 특례구역은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등이다.

이에 따라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와 경기 북부에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는 생기지 않는다.

민주당이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를 요구한 것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 회의해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안이 가결되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게 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선거 39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를 묻자 “당연히 (본회의에) 같이 올라간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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