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사는 초등생 납치한 40대…檢, ‘징역 10년 적다’ 항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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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 탄원”…피고 측도 불복 항소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검찰 깃발 ⓒ연합뉴스

등교 중인 초등생 여아를 흉기로 협박 및 납치해 부모에게 억대 금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 및 피고 쌍방이 불복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남성 백아무개(42)씨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불복 항소했다. 백씨 또한 전날인 27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검찰은 이번 항소에 대해 “피고인은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결심했다”면서 “범행 도구인 흉기와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한 점,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백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어린 피해자가 평생 겪어야 할 트라우마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에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작년 12월19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던 초등생 A양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하고 부모에게 현금 2억원을 내놓으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백씨의 범행 전후 행각은 치밀했다. 그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동을 범행 장소로 낙점, 흉기 및 청테이프 등을 준비해 아파트 공용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가며 신중히 범행 대상을 골랐다. 이후 백씨는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A양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뒤 옥상으로 끌고가 손, 입, 눈 등에 테이프를 붙여 결박했다.

이후 백씨는 A양에게서 빼앗은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연락해 현금 2억원을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을시 딸을 볼 생각하지 말라’는 협박도 함께였다. 다행히 A양이 백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력 탈출하는 기지를 발휘했고, A양 부모 측 또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백씨는 경찰 추적을 회피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입던 옷을 뒤집어 입거나 CCTV 설치 구간에서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그러나 백씨는 결국 포위망을 좁혀온 경찰에 의해 범행 당일 체포됐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후 작년 7월에 석방된지 불과 5개월만의 납치 범행이었다.

기소된 백씨는 결심공판서 직접 쓴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선 안될 행동을 했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범행 전 백씨에겐 약 1억7000만원 수준의 채무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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