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선거운동을 이유로 거듭 재판 연기를 요청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에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라면서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13일의 선거기간 중 정말 귀한 시간을 내 법원에 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그 이상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4월10일 정권의 폭주를 심판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최근 이 대표는 4·10 총선 선거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지각 출석했다. 그는 26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저는 (피고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재판 일정 조정 혹은 피고인 불출석 허가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여당의 나경원(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몇 년간 공전하고 있고, 선거기간을 빼고 (재판기일이)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대표는 본인뿐 아니라 당 대표 활동도 하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건 너무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촉구했다.
반면 재판부는 “(재판)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이 대표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기존 일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내달 2일에 이어 총선 전날인 같은 달 9일까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