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미운 털 박혀 억울한 전과자 됐다"
  • 권은중 ()
  • 승인 200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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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 김성원씨 ‘억울한 전과’ 호소…“경찰·시청 공무원 횡포 고발해 밉보인 탓”
대한민국은 아직도 봉건시대인가. 한 지방 도시에 사는 시민이 경찰에 밉보여 몇 년 사이에 전과 5범이 되었고, 급기야 뚜렷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긴급 체포되어 71일간 구치소 신세까지 져야 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김성원씨(34)는 지난 6월 자신이 세를 준 ㅅ세차장에 지도 단속을 나온 파주시 공무원들이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며 자신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파주 시청에 달려가 항의하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러나 김씨가 구속되기까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김씨가 세차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도 파주시 환경과 공무원이 김씨를 수질환경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도 조서에서 ‘ㅅ세차장을 운영하는 김씨가 단속에 항의해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써놓았다. 하지만 김씨는 3년 전부터 세차장을 세주고 있었다. 이에 대해 파주시청 환경과 관계자는 김씨가 1996년 등재된 기록에 관리인으로 올라 있어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7년 8월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54조에 의해 환경관리인 신고의무제도가 없어져 처벌 대상은 운영자인 임차인이 되어야 맞다.

또 파주시청 환경과 공무원이 김씨가 멍하니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공무집행 방해 증거로 제출했는데 증거로 채택되었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씨가 세차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원주인이 김씨인 데다, 공무원들이 강하게 처벌하기를 원해 긴급 체포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갇혔던 것에 대해 김씨는 자신이 경찰과 시청에 ‘찍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김씨가 처음 경찰과 악연을 맺은 것은 1996년 여름이다. 단속을 나온 경찰관이 김씨에게 단속대장을 내밀었다. 장부 사이에 돈을 끼워 넣으라는 뜻으로 짐작되었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 김씨는 그러지 않았다. 그 경찰관은 다음날 김씨 업소 앞에서 차를 수리하려고 좌회전해 들어오는 손님을 중앙선 침범으로 함정 단속했다.

같은 해 8월 읍내에 나갔다가 김씨는 무면허 음주 운전 차량에 자신의 차를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항의하는 김씨를 상대편 5명이 집단 폭행해 김씨의 우측 고막이 파열되었다. 하지만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조서를 꾸며 김씨는 치료비조차 받지 못했다. 김씨는 파주경찰서 감찰계에 이를 진정했지만 처음의 조서를 뒤바꾸지는 못했다.

1998년 7월에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조직폭력배 정 아무개씨의 차를 수리했는데 정씨가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아 차를 돌려주지 않자, 정씨가 가게를 지키고 있던 김씨 아내를 발로 걷어차 유산을 시킨 것이다. 폭력배의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김씨 부부가 합의를 받아들여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었다. 피해자인 김씨 부인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달았다. 김씨가 너무 억울해 이 사건을 서울 대검찰청에 고발했지만, 정씨는 벌금형을 받았고 담당 형사반장이 파출소로 전보 발령되는 것으로 끝났다.

김씨가 시청 공무원들에게 찍힌 이유도 비슷하다. 김씨는 1997년 7월 환경 담당 공무원들과 동행한 연천 동마골 유원지 야유회에서 술취한 공무원이 자신의 아내를 추근거리자 이에 격분해 파주시청과 경기도청에 진정했다. 그러나 아무런 소식이 없자, 왜 처벌하지 않느냐고 재차 전화를 걸어 파주시청의 미움을 샀다는 것이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김씨는 항고가 끝나는 대로 파주경찰서와 파주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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