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시장 주민소환도 불사”…진주에 무슨 일이?
  • 부산경남취재본부 허동정 기자 (sisa511@sisajournal.com)
  • 승인 2019.09.29 14:00
  • 호수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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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 백부가 대표인 부산교통, 불법운행 강행…시측은 대략난감

무단 증차, 특혜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남 진주시 소재 부산교통을 둘러싼 파문이 조규일 진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으로까지 비화하는 모양새다. 주민소환 발언은 최근 지역 시민단체의 ‘부산교통 불법운행 중단 요구’ 기자회견장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들은 당시 “부산교통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전면적인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교통은 조 시장 취임을 불과 3일 앞둔 지난해 6월말부터 허가 없이 버스 6대를 운행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불법 확정판결을 했지만, 부산교통은 9월23일 현재까지 운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무대포 운행’ ‘법 위에 군림’ ‘진주시장 친척 기업에 대한 특혜’란 거친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교통은 조 시장의 아버지가 임원이고, 큰아버지가 대표인 회사다. 조 시장 본인도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일자 해명과 사과에 나서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자리했다.

진주시 신안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 시사저널 허동정 기자
진주시 신안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시사저널 허동정

부산교통, 조 시장 취임 직전 불법운행 시작

주민소환 발언까지 나오게 한 부산교통 불법운행 사태의 출발점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사는 2005년과 2009년 11대 시내버스를 증차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시는 당시 재정지원금이 낭비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내버스 수를 줄이려 했고, 부산교통은 증차를 요구하면서 쌍방이 충돌했다.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불법운행 논란을 이어가다 2017년 대법원이 ‘11대 증차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하면서 12년간에 걸친 12회 송사가 마무리됐다.

끝난 줄 알았던 문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라운드가 열렸다. 후보 시절 조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와 TV토론에서 이 문제로 부딪쳤다. 당시 갈 후보는 ‘부산교통 11대 불법 증차 논란’ 문제를 따지며 “시장이 되면 큰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재정보조금을 가져간 것을 반납하도록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조 시장은 “관련 사건은 무죄로 종결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조규일 시장이 당선되고 취임을 불과 3일 앞둔 지난해 6월29일 부산교통은 250번 시내버스 6대를 투입해 불법운행을 전격 단행하면서 논란의 정점을 찍는다. 불법운행 이유에 대해 당시 부산교통은 “(이창희 전 시장 당시) 당한 불이익은 ‘친척(조카)의 새 시장 취임’으로 덮어둘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불법운행 이유를 설명한 말인데 친척 시장이 덮어줄 수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억측만 난무하는 부작용을 불렀다.

전 진주시의원 A씨는 “부산교통은 면허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불법운행을 조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시작했다”며 “당선되지 않았다면 가능했겠나. 이 문제는 조 시장 관련의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진주시는 불법운행 중단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운행을 강행했다. 관련 소송이 또 시작됐고 시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지난 8월30일 있었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했다. 쉽게 말해 부산교통 250번 시내버스 운행을 불법으로 확정판결한 것이다.

조 시장 본인과 직접 관련된 논란도 일었다. 지난해 10월 시장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산교통 주식 320주를 보유한 사실이 구설에 오르자 조 시장은 “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 절차 과정에서 부산교통이 주주 변동을 완료하지 않아 오해를 샀다”면서 “보유주식 문제에 대한 착오로 시민에게 혼선을 일으킨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며 논란이 됐던 특정 회사(부산교통)와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부산교통이 대법원 불법 확정판결 후에도 계속 운행하자, 시민들은 ‘주민소환’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시민행동은 지난 9월6일 기자회견에서 “조 시장의 시내버스 정책과 행정은 자신의 큰아버지 회사, 자신의 아버지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 특수관계인 회사를 위한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이 부산교통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내버스 정책과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첫 주민소환 발언이었다.

진주시 공무원 B씨는 “관할 부서 공무원이거나 다른 업무 공무원 중 누가 조 시장 부친과 큰아버지 회사인 부산교통을 건드리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진주 정치권 등에서는 부산교통 문제 자체를 조 시장의 아킬레스건으로 본다. 지역 정치인 C씨는 “부산교통 문제는 조 시장에겐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친척 회사라면 더 자중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법을 무시하니 주민소환이란 말이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 한 시민단체 회원이 부산교통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시사저널 허동정 기자
진주의 한 시민단체 회원이 부산교통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진주시민행동 제공

부산교통 불법행위에 무기력한 시 “시장과는 관계없다”

진주시는 조 시장 친척 운영 회사인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무기력해하는 분위기다. 진주시는 8월30일 대법원 판결 후 부산교통에 불법운행 중단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회사는 25일째인 9월23일 현재 시내버스 6대 운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9월18일 “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도착하자마자 부산교통에 운행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19일 운행을 멈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9월23일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부산교통이 불법)운행하고 있다. 부산교통이 언제 운행을 중지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부산교통과 조 시장을 연관시키지 말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과 관계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있다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부산교통 버스 6대 불법운행에 대해서는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필요한 적법 조치를 엄중히 할 것”이라며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불법운행)과 관련해 과징금 5000만원을 처분했다. 이후에도 불법운행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는 부산교통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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