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에 법적조치 뒤따라야”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3.23 10: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체 전체 안위 위협하는 행위…전시 준하는 비상상황”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을 언급하며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런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정부의 집회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2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집회 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서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4월6일)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전날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발 입국자 등에 대한 추가조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 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로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