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 왜이래?’ 최순실 아닌 최서원으로 통일…이유 봤더니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20.06.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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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징역18년형 확정 보도 제목에 개명 전 이름 사라져
최씨측, 2019년 11월 93개 언론사에 내용증명 “내 이름은 최순실 아닌 최서원”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이 최종 확정된 최서원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씨는 흔히 알려져 있는 '최순실'로 불린 인물이다. 대부분의 언론은 최종 형이 확정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개명 전 이름인 '최순실'이 아닌 '최서원'으로 보도했다. 왜 그랬을까.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단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2년 8개월 전인 2014년 2월 이름을 개명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최서원으로 바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하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했고, 대중에게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익숙했다.

언론이 '최서원'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기점은 지난해 11월이다. 최씨 측은 지난해 11월 93개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본인의 성명을 더 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고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보도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최씨 측은 "언론사가 본인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부득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최씨의 변호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언론사들이 최씨의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성명권은 인격의 주체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며 "호칭할 때에는 본인의 주관적인 의시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개인이 적접절차에 따라 개명한 경우 주변인뿐 아니라 국가와 언론도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존중해 개명된 성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언론사들이 최씨의 성명권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사들은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박근혜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농단을 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최순실로 보도하고 있다"며 "특히 각종 방송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최서원의 성명권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최순실이라는 개명 전 성명을 사용함으로 인해 더욱 피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언론사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타인의 성명권을 침해할 경우 방해배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부득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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