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증인 5명 채택…심재철 증인채택은 철회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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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기피신청은 기각…증인심문 후 징계수위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이&nbsp;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nbsp;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nbsp;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nbsp;언쟁을 벌이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br>
윤석열 검찰총장 ⓒ시사저널 박은숙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가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5명의 증인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당초 심재철 검찰국장까지 포함해 6명의 증인이 출석했지만 심 국장이 최종적으로 빠지면서 5명으로 줄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재차 요청한 상태다.

15일 오전부터 서울 과천 법무부 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회의에서는 심재철 국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2과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나오지 않았다.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심문은 윤 총장 측이 먼저 질문하고 징계위원들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손 담당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징계위는 앞서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정 직무대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그가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라는 점도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신 부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현재 오후 심문에 돌입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의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심문이 끝나면 징계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논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 많아 오늘 안에 징계의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징계위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추미애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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