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지는 경찰 권한, ‘제동장치’는 있나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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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경찰 비대화 우려 알고 있어…공개행정 강화로 투명성 높일 것”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경찰의 역할이 달라졌다.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게 되면서 내년부터 수사·국가·자치 사무까지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검찰과 국정원의 기능이 축소된 반면 경찰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모양새라 ‘공룡 경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경찰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개정된 경찰법은 국가수사본부 체제와 시도별 자치경찰제 도입이 핵심이다. 경찰 조직은 이에 따라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는 국가경찰과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관리를 받는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수사경찰로 나뉘게 된다.

국가경찰 사무는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으로 기존대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경찰청장은 개별 수사 사건 지휘는 할 수 없다. 통상적인 수사 사건은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맡게 된다. 수사본부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넘겨받게 됐다. 구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급으로 선임된다.

지구대와 파출소 및 시·군 경찰서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기능은 자치경찰 사무로 바뀐다. 이 사무들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조직 자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닌, 조직 내 사무를 구분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공룡 경찰’이 탄생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자치경찰의 조직을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조직 내 사무를 구분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찰 권력이지만 개정안에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창룡 청장은 이에 대해서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대한으로 김 청장은 공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개편되는 경찰 조직은 사실상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뉘는 분권 체제가 성립돼 이들 조직 간 경제와 균형을 통한 권한 통제가 가능하다”며 “국가경찰의 경우 국가경찰위원회가 사무 전반을 심의·의결해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경찰법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와 수사조직 재편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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