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일베’ 공무원 합격 논란에 “사실이면 임용 취소”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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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사실이면 법적조치까지도 시행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7월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br>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사저널 박은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극우보수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경기도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조사 후 사실이라면 법적 조치까지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원은 과거 일베에 미성년자를 성희롱하는 글을 올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 의심되는 일베가 경기도 공무원이라니’라는 글을 올리며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해당 글과 함께 ‘신규임용후보자 관련 동향 보고’라고 적힌 보고서를 링크했다. 해당 문서에는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최종 합격시켰다는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네티즌 및 도민의 항의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평소 일베저장소에서 활동하며 주로 여성과의 성관계 등을 사진과 함께 자랑하는 글과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다수 올리고 장애인에 대한 조롱글고 게시했다”고 적혀 있다. 이어 “성관계 자랑 글 중 미성년이 포함돼 있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돼 있다. 보고서는 말미에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 계기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합격자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부터다. 청원인은 해당 합격자가 일베에 올린 합격 인증글을 언급하며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글에 따르면 해당 합격자는 과거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하고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5차례 이상 과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며 해당 합격자의 임용 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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