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벽두부터 ‘청문회 정국’에 정치권은 태풍전야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1.01.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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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박범계 둘러싸고 여야 ‘난타전’ 예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연합뉴스

새해 벽두부터 ‘청문회 정국’이 시작된다. 특히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여당은 공수처의 원활한 출범과 검찰개혁 작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청문회 방어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요청안에는 김 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납세실적 등이 담겨 있다. 요청안을 받은 이후에는 20일 안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마치도록 돼 있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청문회 날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수처장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신청도 7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가 7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만약 법원이 국민의힘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김 후보자의 대한 청문 절차는 중단하게 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 시사저널 박은숙

야당은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도 날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정식 출근하며 청문회 대비에 나서게 된다.

우선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충북의 임야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의 선산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8월 노무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에는 재산등록 목록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임야는 2003년 직접 재산신고할 때는 목록에 포함했다.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박 후보자가 소유한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로 2091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가치가 낮아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박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란 점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와의 민사소송도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 후보자의 전 비서관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고, 이를 박 후보자가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김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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