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딸 의사국시 효력정지 신청에 “소송 대상인지 확인해야”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1.01.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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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상인지 검토 필요”…추가 자료 제출받기로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어떤 법익을 침해받는지 여부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검토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권리를 보전받을 권리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법을 보면 의사 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는데, 관련 내용을 다툰다고 하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리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조씨의 의사국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하면서 열리게 됐다. 임 회장은 “정경심 교수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로, 판결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런데 조민이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당장 의사로서 진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이달 7~9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의사단체 일각에서는 조씨의 의사국시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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