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 집안의 선산을 물려받은 뒤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지적에 이어 부인이 증여받은 재산도 누락했다는 지적에 고개를 숙였다.
박 후보자 측은 4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기 전 취재진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만 7세였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 있는 임야(약 6424평)를 취득했다. 박 후보자가 2003년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에는 해당 임야에 대한 재산신고가 이뤄졌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에는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도 해당 재산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1월 부인이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을 2019년 3월 재산공개 내역에 누락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충북 임야와 관련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해당 임야는 문중의 선산이라고 밝히며 “해당 임야는 조상님들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부인이 증여받은 밀양 토지와 관련해서는 “2018년 11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며 “2019년 2월말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밀양 소재 부동산을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0년 3월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때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은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될 경우 의원직 박탈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박 후보자의 영동 종중 땅의 경우에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