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연이은 ‘재산신고 누락’ 지적에 “제 불찰…더 잘하겠다”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1.01.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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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재산 누락’에 이어 ‘부인 증여 재산 누락 지적’에 고개 숙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 집안의 선산을 물려받은 뒤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지적에 이어 부인이 증여받은 재산도 누락했다는 지적에 고개를 숙였다.

박 후보자 측은 4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기 전 취재진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만 7세였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 있는 임야(약 6424평)를 취득했다. 박 후보자가 2003년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에는 해당 임야에 대한 재산신고가 이뤄졌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에는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도 해당 재산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1월 부인이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을 2019년 3월 재산공개 내역에 누락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충북 임야와 관련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해당 임야는 문중의 선산이라고 밝히며 “해당 임야는 조상님들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부인이 증여받은 밀양 토지와 관련해서는 “2018년 11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며 “2019년 2월말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밀양 소재 부동산을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0년 3월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때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은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될 경우 의원직 박탈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박 후보자의 영동 종중 땅의 경우에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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