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공정성 해치는 정연주 같은 편향 인사 못 받아들여”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1 13:00
  • 호수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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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성중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청와대·여당 내정한 인사를 공개하면 지금이라도 방심위 출범 가능”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심의하고 처리해야 할 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5개월째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간이 곧 생명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심의가 올스톱 상태다.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디성단)으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방심위 직전 기수(4기) 활동이 종료된 지난 1월30일부터 6월14일까지 총 1만5086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접수됐다. 하루 약 110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이 중 디성단 차원에서 해당 사이트 등에 요청 공문을 보내 즉각 삭제 처리한 경우는 5180건. 나머지 9906건은 현재 기약 없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심의 공백의 원인은 국회에 있다. 방심위원은 3년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각각 3명씩 총 9명을 추천해 위촉한다. 지난 1월 4기 방심위원들의 활동이 종료된 직후, 대통령 추천 몫인 방심위원장 자리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야당이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추천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확정된 추천 명단을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방심위 출범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정쟁에 속 타는 건 피해자, 그리고 그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성범죄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방심위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심위 출범 지연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과방위 여야 간사에게 위원 임명을 촉구하는 편지까지 보냈다. 그러나 방심위엔 어떠한 소식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를 소관하는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방심위 구성 지연이 오롯이 청와대와 여당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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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방심위’ 출범 지연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긴급을 요하는 민원이 쌓이고 있는 걸 알고 있나.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위 구성에서 디지털 성범죄만큼이나 방심위의 ‘심의 공정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KBS와 MBC, tbs 등 친여(親與) 매체에 대한 솜방망이 심의와 정부 비판적인 매체에 대한 가혹한 심의 등 지난 ‘4기 방심위’가 보여준 불공정한 심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차기 방심위 구성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민원인들은 5기 방심위 구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정한 인사를 공개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5기 방심위 출범은) 가능하다. 여러 언론에서 청와대가 정연주 전 KBS 사장 같은 지극히 편향적인 인사나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인사를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만 패를 까지 않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1월 (방심위원) 선정을 끝내서 언제든지 추천이 가능하다.”

민원인들을 위해 야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할 계획은 없나.

“방심위 구성이 늦어지는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 이들이 내정한 인사를 밝히지 않은 게 근본 이유다. (야당은) 이미 오래전 민주당에 협의를 통해 방심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자는 요청을 했다. 청와대와 여야가 함께 내정한 인사를 통보하고 상호 공개해 부적격한 인사를 배제하도록 조율하자고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방심위 편향적 구성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여당과 합의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뭔가.

“거듭 강조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정한 추천 인사를 지금이라도 공개하면 방심위 구성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심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새 방심위 출범까지 이전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자는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편향적인 인사로 방심위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장악하려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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