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효과 얼마나 [이주의 키워드]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1.10.29 10:10
  • 호수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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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7일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첫날 1200억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28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3만6688개사에 123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첫날 신청 대상자(31만 명)의 12% 수준이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7일~9월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며, 총 2조4000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 곳이다.

10월27~30일까지는 신청 과정이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날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하고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에 신청하는 식이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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