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첫날 1200억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28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3만6688개사에 123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첫날 신청 대상자(31만 명)의 12% 수준이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7일~9월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며, 총 2조4000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 곳이다.
10월27~30일까지는 신청 과정이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날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하고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에 신청하는 식이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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