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과 ‘박사방’을 개설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24)과 ‘부따’ 강훈(20)에게 항소심에서 내려졌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1월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강훈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형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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