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담동 주가 조작’ 이희진, ‘코인 조작’으로 또 압수수색 당했다
  • 공성윤·김현지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7 11:05
  • 호수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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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희진 형제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강제수사…지역 건설업주 장손도 공범 의혹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6) 형제에 대해 암호화폐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최근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 사기로 징역형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약 2년 만이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올 1월 이희진씨의 서울 강남 청담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씨가 동생 이희문씨(34)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 사기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G코인, T코인, P코인 등 암호화폐의 MM(Market Making·시장 조성) 작업에 개입해 투자를 유인했다고 보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KBS 뉴스캡쳐

작업한 코인 모두 상폐되거나 유의종목 지정

암호화폐 업계에서 MM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가격을 높이는 시세조작 행위로 간주된다. MM 대상으로 거론된 암호화폐 3개는 모두 상장 폐지됐거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다.

이씨 형제는 그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도 받는다. 또 이들의 MM 대상 중 하나인 P코인 발행사 대표 A씨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충북 지역 건설업체 창업주의 장손 A씨는 NFT(대체불가토큰)를 미술계에 접목시킨 20대 사업가로 이름을 알렸다. 시사저널은 A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이번 수사를 담당한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016년에도 이씨 형제 사건을 맡아 재판에 넘긴 이력이 있다. 이씨 형제는 2014~16년 비인가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130억원이 넘는 불법 시세차익을 챙겼다. 또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형제 모두 2016년 9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이희진씨에 대해 징역 3년6월·벌금 100억원·추징금 122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이희문씨의 경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70억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단, 벌금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납부가 미뤄졌다. 이 와중에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유예됐던 형벌이 이행되는 동시에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이씨 형제가 한글과컴퓨터(한컴)그룹이 발행한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의 시세조작에도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됐다. 시사저널은 이희문씨가 “아로와나토큰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의 MM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지난해 3월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희진씨도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월6일자 “‘청담동 주가조작’ 이희진 형제, 암호화폐 시세조종 정황 포착됐다” 기사 참조).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거래소 빗썸에 상장한 지 30분 만에 1000배 넘게 폭등하며 시세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김상철 한컴 회장의 비자금 창구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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