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발전에 팔걷은 경기도...한의약팀 신설하고 육성안 실행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3.12.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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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앞서 13일 '경기도청 내 한의약팀 신설 법안' 공포 및 시행
"도민에게 맞춤형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열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12월21일 열린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2월22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경기도민이 받는 한의약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경기도청 건물 전경 ⓒ 시사저널 박은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경기도청 건물 전경 ⓒ 시사저널 박은숙

 

개정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매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 한의약 육성 사업에 대해 구체화했다.

경기도청 한의약팀 신설…전국 지자체 최초

한편 지난 12월13일에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에 ‘한의약팀(팀장 1인, 주무관 2인)’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신설됐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정책과 산업을 담당하는 한의약 정책관실이 존재했지만 지자체에는 관련 주무 부서가 없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한의약 육성법'에 명시된 한의약 관련 임무를 실행할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장의 직무유기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의약팀'이 경기도에 신설됨으로써 향후 다른 자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경기도한의사회 관계자는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경기도청 내 한의약팀 신설은 경기도가 얼마나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이번 한의약팀 신설로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한의약육성을 위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에 신설된 경기도 한의약팀과 개정 조례안은 ‘보건의료 사업-사회복지서비스-한의약 자원’ 간 원활한 연계구조를 구축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도내 지역보건의료 및 공공의료에 한의약 서비스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한의사회는 1942년에 설립된 경기도의생회를 기원으로 8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 내 약 5800명의 한의사를 대표하고 있다. 산하 조직으로는 도내 31개 시군 분회와 2개 한의과 대학분회(가천대, 동국대)등이 있다. 또 한방병원 141곳, 한의원 3313곳이 소속돼 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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