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영상테마파크 ‘브로커’ 지목 60대 구속…알선수재 혐의
  •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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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시민단체, 대출 금융기관도 조사 요구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60대 A씨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며 합천영상테마파크 시행사와 군 공무원을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를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서너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긴 증거를 포착하고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총 사업비 590억원(대출금 550억, 사업시행사 자부담 40억)으로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에 연면적 7336㎡ 5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민간업체인 모브호텔앤리조트가 합천군에서 무상 제공한 부지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 B씨가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실시협약을 맺은 합천군은 최대 300억원을 손해배상 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공사가 중단된 합천 영상테마파크 공사현장 ⓒ독자제공
공사가 중단된 합천 영상테마파크 공사현장 ⓒ독자제공

A씨 구속으로 합천 영상테마파크호텔 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A씨 증언과 제반 증거 들을 기반으로 군 공무원들의 사건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합천영상테마파크 사기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A씨를 포함해 총 4명이다. 앞서 시행사 대표 B씨와 시행사 임원 2명이 구속됐다. 현재까지 전현직 공무원 3~4명이 합천 영상테마파크호텔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합천군의원 중 일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받았다.

또한 현재 경찰수사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도 진행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합천군 공무원을 등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와 사업비 적정성, 공무원·시행사 간 유착관계 등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합천 영상테마파크호텔 사기 사건 재판도 열리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 등 임원진 결심공판이 이달 21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지역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부실 대출 혐의가 있는 대출 금융기관을 조사하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함께하는합천' 이재수 대표는 "철저한 경찰 수사로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기 사건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며 "경찰 수사에서 제외된 대출 금융기관 메리츠증권에 관한 조사도 하루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지난 1월8일 시사저널에 "합천군 및 시공사와 충분한 협의기간을 거쳐 대출약정서를 함께 검토했고 합천군의 승인 하에 대출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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