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24시] 서산시, 지역개발사업 신속 추진으로 지역주민 불편 해소
  • 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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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억1000만원 투입, 구거 정비 42개소 등 총 98개소 사업 조기 발주
서산시 일자리종합센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서산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추진
3월 지역개발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예천동 구거정비공사 ⓒ서산시 제공
지역개발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예천동 구거정비공사 ⓒ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는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지역개발사업을 신속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 대상은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구거 정비 등 주민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기반 시설이다.

시는 지난해 읍면동으로부터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올해 63억 1000만원을 투입해 구거 정비 42개소, 마을안길 포장 36개소, 농로 포장 20개소 등 총 98개소의 사업을 조기 발주했다.

시는 이장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 초 각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특히 시는 농번기 이전 사업을 완료해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이번 사업추진이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선명 시 건설과장은 “지역개발사업은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외에도 마을안길 보수 및 사면 보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잉크테크 면접관과 응시자가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1대1 면접을 진행했다. ⓒ서산시 제공
㈜잉크테크 면접관과 응시자가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1대1 면접을 진행하는 모습 ⓒ서산시 제공

◇서산시 일자리종합센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 지역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 1:1 현장 면접

충남 서산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면접지원 프로그램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지역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소규모 채용행사로 1:1 현장 면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는 충남도, 서산시와 공장 이전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확장 이전을 준비 중인 ㈜잉크테크가 참여해 14일 첫 시작을 알렸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서산시 일자리종합센터와 함께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으며, 시는 ㈜잉크테크의 공장이 완공되고 인력이 안정될 때까지 프로그램을 매주 1회씩 진행할 계획이다.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지역민 채용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일자리종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과 기업의 상생을 위해 우수한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자 하는 관내 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지역 인재임에도 기회가 되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이 상생해 취업과 지역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7회에 걸쳐 개최해 51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 제공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 제공

◇서산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추진
- 조사 대상 65곳 법인 선정, 최종 취득세 누락 발견 시 추징 

충남 서산시는 4월까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추진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 조사는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납부 여부를 점검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해당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 정보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 453곳에 대해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을 확인했고 그 결과 조사 대상 65곳을 선정했다.

시는 4월까지 65곳 법인의 재무상태표,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일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취득세 누락법인에 취득세 과세를 예고하고 부과할 예정이다.

한명동 시 세정과장은 “세금 납부 의무와 그에 따른 권리가 공존하는 만큼 일제 조사와 신고납부 활동 등에 법인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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