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류 투약 2심 시작…“매일 반성·후회” 호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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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구형
전우원 씨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2심서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던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및 전씨 측은 1심서 조사된 증거만으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재차 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 또한 이날을 끝으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전씨에게 원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전씨 측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우며 선처를 구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절대로 해선 안되는 마약을 했고, 저의 잘못을 매일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이 분야에서 꼭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작년 3월까지 미국에 머물며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던 중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전씨는 할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며 작년 3월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과 동시에 체포된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상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면서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며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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