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압수수색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1 1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 전 대법관,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1억5000만원 수령
김만배, 이 대표 대법 선고 전후 권 전 대법관 수차례 방문
권순일 前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前 대법관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같은 해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 약 1억5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 없이 직무를 수행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권 전 대법관은 2022년 10월, 뒤늦게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거액 고문료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2월 개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주도했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파기환송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권 전 대법관이 퇴직 후 받은 거액 고문료가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권 전 대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재판 거래’ 혐의가 기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해당 혐의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