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전자가위 권위자 김진수 단장, 또 경찰 조사 받는 중
  • 대전 = 김상현 기자 (sisa411@sisajournal.com)
  • 승인 2019.02.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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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내부 특별감사 통해 특허 관련 두 번째 경찰 수사 의뢰
첫 번째 경찰수사 건은 지난 1월 검찰송치
과기부 비롯한 과기계의 봐주기 논란 부상

지난해 특허 빼돌리기 등의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진수 IBS(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 단장이 현재 추가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단장은 국내 유전자가위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세계가 주목하는 우수 연구자다. IBS 연구단 단장이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전문 기업 ㈜툴젠의 최대 주주다. 하지만 우수한 연구 성과와 사업화 성공 이면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서울대에서 ‘크리스퍼 원천기술 특허 가로채기’ 의혹을 받고 있으며 IBS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 충돌’ 사안이 발견돼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내용이 지난해 언론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과학계의 큰 이슈 메이커로 떠올랐다.

김진수 IBS 유전체교정연구단 단장이 내부 특별 감사를 통해 특허 및 공동연구 관리에 대해 지적을 받고 두 번째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김진수 IBS 유전체교정연구단 단장이 내부 특별 감사를 통해 특허 및 공동연구 관리에 대해 지적을 받고 두 번째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특허 빼돌리기 관련 추가 수사 시작, 지난해 조사 건은 검찰 송치

IBS 감사부는 지난해 김진수 단장에 대한 내부 특별감사를 진행해 ‘특허관리 미흡’과 ‘공동연구 관리 미흡’ 두 가지 의견을 내고 각각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IBS는 세부 감사 결과 보고서를 기관 사내망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신생혈관형성 조절 시스템’ 특허와 ‘시토신 디아미나제에 의한 DNA에서의 염기 교정 확인 방법’ 특허에 대해 연구원의 권리가 빠져 있는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담겨있다. 

IBS는 김 단장이 ㈜툴젠과의 공동연구 결과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해 연구원 직무발명담당부서장에게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원을 출원인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다. IBS는 이 건에 대해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단장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는 두 번째다. 김 단장은 지난해 이미 ‘캄필로박터 제주니 CRISPR/CAS 시스템 유래 RGEN을 이용한 유전체 교정’ 특허에도 연구원의 권리를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경찰 수사를 마치고 대전지방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사 보고서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 특허 관리 문제와 함께 김 단장의 공동연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IBS는 김 단장이 ㈜툴젠과 별도의 공연연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동연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연구를 통해 출원된 특허에 연구단의 성과가 포함됐음에도 연구원을 출원인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IBS는 김진수 단장의 추가 혐의가 포착되고 검찰 조사가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관망하는 입장을 보인다. IBS
IBS는 김진수 단장의 추가 혐의가 포착되고 검찰 조사가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관망하는 입장을 보인다. ⓒIBS

IBS는 여전히 지켜보는 중, 과기계 등 감싸주기 논란 점화

지난해 IBS는 김 단장 징계 여부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추가 감사 결과 이후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처음 수사 의뢰한 건이 검찰로 송치됐디만 여전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고민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김 단장의 징계 여부가 계속 미뤄지자 IBS 내·외부에서는 ‘성과 좋은 연구자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진행한 경찰 수사 의뢰 역시 감사부에서 징계 요청이 내려온 2017년 5월에서 1년 가까이 지난 후 진행한 것이어서 ‘경찰 수사 의뢰로 시간을 번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하는 데는 여러 언론에 공개된 과학계 리더들의 입장 표명이 한 몫 하고 있다. 

사이언스타임즈는 지난해 열린 연구윤리에 관한 토론회 내용을 보도하면서 김승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기획정책담당 부원장이 “개인적으로 김진수 단장은 억울한 케이스로 본다”며 “국가 연구비를 받아 해당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낸 것으로 충분히 연구비 지원 목표가 달성된 것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로 회사를 세우고 그것이 성장했다고 해서 수천억 원대를 횡령했다고 매도하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자 과총 회장 역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유전자가위 특허를 불법으로 자신의 회사로 이전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보도됐던데, 자칫 기초연구의 상업화가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했다면 윈윈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김 단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입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과학자는 연구 성과와 사업화에 성공하면 규정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식의 논리가 정당화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IBS 내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김 단장 정도의 성과를 내는 인물에게 징계를 주는 것에 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과기부는 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말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단장의 징계 여부는 IBS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사안으로 과기부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IBS 관계자가 “김 단장 징계 건은 과기부와 함께 상의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히는 등 과기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추후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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