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도 오른다...월평균 1787원 증가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9.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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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1.27%p 인상
올해 대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1.37%
8일 보건복지부가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1.52%로 결정했다.
8일 보건복지부가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1.52%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오른다. 올해(10.25%)보다 1.27%p 증가한 수치다. 

이에 내년부터 가구당 월 평균 약 1만3211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대비 월 평균 약 1787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를 심의·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최근 4년 연속 인상 중이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유지되다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고지원금과 서비스 수급자의 부담금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도입돼 거동이 불편한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노인에게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올해 기준 총 87만 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요양보험 재정의 건정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내년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2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를 심의·의결했다. ⓒ 연합뉴스

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를 올해 대비 평균 1.37% 인상했다. 이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본인 부담도 소폭 늘어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1.49%p, 노인요양시설 1.28%p, 공동생활가정 1.32%p 인상으로 결정됐다.

인상된 금액은 인력 추가 배치 및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 등으로 이용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경영계는 복지부의 장기요양보험료율 증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자연 증가분 임금과 함께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매년 각각 인상되면서 상호 상승효과를 일으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중층적으로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가입자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을 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기업과 가계에게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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