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선갑도 해역, 불법 바다골재 채취 판친다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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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서, 바닷모래 과적한 선박 13건 단속
옹진군, 허가구역 이탈, 과다채취 등 3건 적발
해양 경찰관·골재업체 임원, 유흥주점서 술자리
중부해경청,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검토 중

인천 선갑도 해역에서 바닷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바다골재업체들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해에 월평균 1건 이상의 바닷모래를 과적한 선박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거나, 허가받은 규모를 초과해 바닷모래를 채취하다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도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바닷모래를 과적한 선박을 단속하는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바다골재업체 임원과 유흥주점에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이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중부지방해경청은 현재 해당 경찰관을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이정용 기자
해양경찰청. ⓒ이정용 기자

바닷모래 불법 채취·운반 선박 ‘수두룩’

10일 시사저널이 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0년 해사채취 과적 운반선 적발현황 통계’ 문건에 따르면, 전국의 11개 해양경찰서는 지난해에 바닷모래를 과적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총 2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3건은 인천해경서가 단속했다. 인천해경서가 관할하는 해역에서 월평균 1건 이상의 바닷모래 과적 선박이 적발된 셈이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인천해경서가 관할하는 해역이 다른 지역의 해역보다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선박이 많아 단속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선박을 항행하는 경우 선체 좌·우현에 표기된 만재홀수선이 물에 잠기도록 화물을 적재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재흘수선은 여객이나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선박에 표시한 선이다.

옹진군도 골재업체 3곳에 대해 1개월간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켰다. 이들 골재업체는 바닷모래 채취 허가조건을 위반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거나, 허가받은 규모를 초과해 바닷모래를 채취했다는 게 옹진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바다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업체는 2022년 9월까지 선갑도 해역 7곳에서 총 1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계획이다. 바다골재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회원사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1차례 밖에 진행하지 못했다”며 “올해는 교육 횟수를 늘려 불법행위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서 경찰관, 단속대상 바다골재업체 임원과 유흥주점서 술자리 

이런 가운데, 바닷모래를 운반하는 선박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49)와 바다골재업체의 임원 B씨(57)가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0~21일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13일 인천시 연수구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2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초기 역학조사에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22일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이 바람에 A경위와 B씨는 해당 유흥주점에 대한 소독작업이 제때에 진행되지 못했고,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골든타임도 놓치게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해당 유흥주점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A경위와 B씨 등을 포함해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B씨가 근무하는 바다골재업체는 지난해에 인천해경과 옹진군에 적발된 불법행위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해경청은 지난해 12월7일 A경위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 이어 A경위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란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28일 “해양경찰이 관련된 사건을 해양경찰이 수사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며 “해양경찰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조사해야 하고, 검찰도 해양경찰의 수사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 작은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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