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직자 토지투기 전수조사 ‘강수’…“도지사 특별지시”
  • 이경재 호남본부 기자 (sisa614@sisajournal.com)
  • 승인 2021.03.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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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조사…위법시 수사의뢰
6월말까지, 전남도 공직자·전남개발공사 직원 등 2500여명 대상
정의당 “공직자 투기여부 조사 환영…조사범위 시·군까지 넓혀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토지 투기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전남도가 공직자 토지투기 전수조사라는 ‘강수’를 뒀다. 

전남도는 도지사 특별지시로 6월 말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11개 지구에서의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는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로 정했다. 

조사를 위해 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도 총무과(인사)·토지관리과(토지거래)·지역계획과(도시계획)의 협조를 받아 조사TF를 구성한다.

조사 대상자에 대해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토지 거래 명세와 대조하고 집중 분석해 투기 의심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지구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자진 신고센터를 오는 3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로 공무원 등의 위법 사실 등 잘못이 드러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방침이다.

시군 공무원 조사는 해당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세워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전남경찰청(부동산투기수사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에 대한 전남도 공직자 등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공직자 등의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향후 제도 정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전남도의 공직자 땅 투기 여부 조사에 있어 첫 발을 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다만, 공직자들의 땅 투기가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인 만큼 전남도의 전수조사가 단순히 인명대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왕에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간 만큼 시·군에서 진행된 공공개발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공직자, 의회의원, 단체장까지 조사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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