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늘린다…보건소‧면허시험장서도 등록 가능
  • 김수현 디지털팀 기자 (sisa2@sisajournal.com)
  • 승인 2021.03.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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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희망 등록율 2025년까지 5배 늘리기로…당사자간 서신교류도 허용 등 기증자‧유가족 예우 강화
보건복지부 /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 ⓒ뉴스1

정부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홍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장기·조직 기증 희망 등록률을 올해 3% 수준에서 2025년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수립한 첫 번째 종합 지원계획이다.

우선 장기·조직 기증 등록 기관을 전국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등록기관은 전국 444곳이 있는데, 기관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시스템 등과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관에서도 기증 희망 등록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00명 중 61.6%는 장기 기증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기증등록을 하는 비율은 응답자에 14.6%에 불과했다. 참여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분의 1이 등록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들자 정부가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뇌사 추정자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전문의료인을 협약 의료기관에 두 명씩 파견해 기증자를 찾고 뇌사자 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뇌사 전 단계를 분석 및 평가하는 ‘기증 활성화 프로그램’의 보급을 확산해 각 의료기관 상황에 맞는 규범을 정립하고 기증 과정 분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성년 기증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기증 연령(16~18세), 대상(4촌 이내 친족) 등 미성년자 기증 기준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중심으로 홍보와 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생명 나눔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전담 인력이 장례 등의 예우를 지원하게 하고 상담, 기증자 추모앨범 제작 등을 비롯한 지원 표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유가족 심리 상담, 자조모임 등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서신을 대신 전달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증자의 삶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요금 면제·할인 등을 담은 조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조직 기증으로 대표되는 '생명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을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인 '홍보·교육 전략 본부'를 구성해 홍보·교육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증 희망 등록률을 올해 3% 수준에서 2025년 15%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 수도 올해 10명에서 2025년 15명으로, 조직기증자는 같은 기간 2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은 장기 매매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이식을 받을 환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중심’으로 수립됐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5년간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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