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소송전서 사실상 ‘완패’…法 “세금 1682억 돌려주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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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론스타 반환 요구한 원금 전부 인용
지연손해금 부분은 ‘연 12%’ 아닌 ‘연 5%’ 적용
법원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정부 및 서울시에 제기한 약 1700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론스타 등이 반환을 청구한 원금이 전부 받아들여진 만큼, 사실상 우리 정부의 완전 패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정부와 서울시 측에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개 회사가 청구한 부당이익금 168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론스타 측은 지난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을 사들인 후 2010년 매각하면서 약 4조60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와 론스타 상위 투자자 8명에게 약 8000억원대 규모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론스타 측은 이같은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전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24일 론스타 외 8명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으로서,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 및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약 1700억원대의 법인세 처분 또한 취소됐다.

이후 론스타 등은 취소된 법인세 가운데 15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2017년 12월 말 정부 및 서울시를 상대로 금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8년 1월19일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152억원 규모의 지방소득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원금액을 전부 받아들였다. 정부 및 서울시가 론스타 등에 반환하지 않은 세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선 정부 및 서울시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론스타 등이 주장한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했다. 론스타 측이 주장한 지연 이자는 일부만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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