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이름·주소 등 공개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7.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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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어도 신상정보 공개…소명 기회는 부여
국토부·HUG 홈페이지·안심전세앱서 명단 확인 가능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이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올해 9월29일 시행되지만, 명단 공개까지는 2~3개월가량의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경제난 등 고의가 아닌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못한 임대인에게는 우선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인)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내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사망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된 정보는 삭제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채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를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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