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도 종부세 공정비율 80% 대신 60% 유지키로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7.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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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쟁책방향서 종부세 공정비율 인상안 보류
“일부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고려…2020년 수준으로 회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앞서 80%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변동 없이 현행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하자 발의된 보유세 인하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국회 동의가 없어도 결정이 가능한 시행령이란 특단의 카드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80% 수준으로 원상 복귀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됐다. 이로써 집값이 하락세를 그리면서 80%로 복원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계획은 보류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공정 비율 유지 결정의 배경에 관해 "공정시장 비율을 60%로 둔 것은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일부 1세대 1주택자들도 세 부담이 역전(2020년보다 커지는 현상)될 수 있어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따라서 이 비율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처음 도입된 해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은 80%로 유지됐다. 이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법률이 위임한 하한선인 60%까지 낮아졌다.

앞서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환원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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