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당선 무효 위기’…1심서 벌금 1000만원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7.06 16: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 직전 상대후보 부동산투기의혹 제기…‘허위사실 공표혐의’
법원 “검증 부족, 미필적 고의…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인 영향”
이 시장 “시민께 염려 끼쳐 죄송…항소심서 좋은 결과 얻어낼 것”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원이 내려졌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전북 도내에서 선거법으로 기소된 단체장 가운데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건 이 시장이 처음이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날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날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학수 피고인이 TV,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는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상대 후보가 내세운 구절초테마공원의 국가공원 승격 공약과 개발 이익 사이의 관계, 토지 매입 경위, 토지의 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토지대장으로 취득 시기만 확인한 채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투기 목적으로 ‘국가 정원’ 승격을 공약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알려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선거에 영향이 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검증이 부족했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알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과 경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이학수 피고인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투기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 측은 검증을 위한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고 강조했지만, 검찰과 법원 판단은 달랐다.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이 시장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판결 직후 법정을 빠져나온 이 시장은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좋은 결과를 얻어 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