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남부지검에 복원…범죄수익 1조6387억원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가 복원된 후인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불공정거래 사범 373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부는 이 중 48명을 구속하고, 1조6387억원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
합수부의 수사 대상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과 선행매매 등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 전환사채를 악용한 회삿돈 횡령 등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이용 범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비리 등이다.
에디슨EV 주가조작과 테라·루나 폭락 사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상장비리 사건 등이 합수부에서 수사한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합수부 복원 후 중요 사건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고 관계기관 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부는 2020년 1월 폐지됐다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복원됐다. 올해 5월에는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돼 산하에 전담 수사과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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