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대응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전직 경찰관 2명이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서 기각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인천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날 인천지법 행정1-2부(고승일 부장판사) 또한 B 전 순경이 제기한 같은 취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구체적 근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경찰 부실대응’ 논란의 시작은 2021년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터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해당 빌라 4층 거주자 C씨가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 일가족 중 하나는 가해자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흉기 난동 당시 건물 안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있다 밖으로 나온 B 전 순경은 조사 과정에서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에게서)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A 전 경위의 경우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들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수위 중 파면 다음인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A 전 경위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뒤이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