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죽여달라” 급식에 ‘모기기피제’ 탄 유치원 교사, 끝까지 혐의 부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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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항소심 징역 5년으로 늘어
法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반성 없어”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유치원 급식에 가루 세제 등 유해물질을 넣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 이상훈 조성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박아무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 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동료 교사의 약을 절취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박씨 측은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한 박씨는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정말로 안 했다”고 주장하며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1~12월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가루 세제 및 모기기피제 등의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2021년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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