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실적, 민간의 10%수준…조치에도 수개월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0.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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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 11만 건 적발할 때 국토부는 1만 건 그쳐
국토부 센터, 신고 급증에도 담당 직원 13명 고정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총 3만9250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허위 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된 경우는 1만879건이었다. ⓒ연합뉴스

온라인상의 부동산 허위매물을 민간기관이 11만 건 찾아낼 때 국토교통부는 1만 건을 적발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총 3만925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허위 매물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가 된 경우는 1만879건이었다.

같은 기간 민간 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는 국토부 센터보다 약 15만 건 더 많은 18만7972건이 접수됐다. 이 중 실제 허위 매물로 적발된 것은 11만107건으로 국토부의 11배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2020년 8월 집값 상승과 함께 허위 매물이 급증하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신설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이 센터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 후 해당 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조치 요구가 분기별로 이뤄져 중개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조치에는 수개월이 걸리고, 지자체의 조치 전에는 별도의 페널티 없이 영업할 수 있어 추가 피해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8일 기준 국토부가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2만2415건 가운데 40%에 달하는 8973건은 아직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중개업소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325건에 달했다.

반면 민간 센터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즉시 해당 중개업소의 매물 노출 등을 차단한다. 또 실제 허위가 밝혀지면 7∼14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하고, 월 3회 이상 허위 매물을 등록한 경우 최대 6개월간 매물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한다.

국토부 센터에 접수된 허위 매물 의심 신고는 설립 첫해 5200건에서 지난해 1만4000건, 올해 상반기에만 1만 건 이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럼에도 센터 직원 수는 설립 이후 13명으로 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현재 허위 매물의 행정 조치는 국토부를 통해 지자체가, 중개업소의 매물 등록 제한은 민간 센터를 통해 부동산 플랫폼이 담당하는 등 업무가 분산돼 센터 간 연계 필요성도 지적된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는 민간과 연계해 허위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 행정 조치와 함께 매물 등록 제한이 이뤄지도록 엄벌해야 할 것"이라며 "센터 인력 증원 등 신속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분기 단위로 이뤄지는 허위 매물 조치 구조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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