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2심서 감형…징역 4개월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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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및 흉기로 목 겨누는 등 위협한 혐의
1심 징역 10개월서 6개월 감형…법정구속 면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 연합뉴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 연합뉴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동료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국내 유명 셰프 정창욱(43)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에게 폭언·폭행을 가했고, 흉기로 이들 목을 겨누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그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히고 재판에 임해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에 와서 3000만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형했지만 실형은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2일 선고 일정을 잡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며 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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