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혐의 관련 본사·허영인 회장 압수수색
검찰이 SPC그룹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 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SPC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영인 회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SPC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PB파트너즈 본사와 상무 정아무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24일에는 정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대표 등 PB파트너즈 임직원 2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30여 명의 관계자를 관련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관련 혐의 입건자가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는 당초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았으나, SPC 본사 법인이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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